2021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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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6 제2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3. 28.~ 2022. 6. 28.(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2. 공고내용 : 2021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2021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 (첨부파일 참고) 2022년 3월 28일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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