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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내체류 외국인(만 5~11세)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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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내체류 외국인(만 5~11세)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 작성일2022-04-07
  • 작성자윤슬기
  • 조회수8155

국내 체류 외국인(만 5~11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아(만 5~11)에서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으며중증 및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아(만 5~11)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접종대상

ㅇ 만 5~11세 소아 대상으로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코로나19 중증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ㅇ 건강한 소아의 경우,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시어 자율적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미권고, 1차접종 후 감염된 경우도 2차접종 미권고

 

■ 백신종류 및 접종간격

ㅇ 화이자 소아용 백신(성인용 백신의 1/3 수준 유효성분 포함)

ㅇ 소아의 경우, 1차 접종 후 2차접종은 8(56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식약처 허가 간격인 3(21범위 내로 접종 가능

 

■ 예약방법 및 일정

▷ 사전예약은 2022년 324()부터 가능합니다.

1. 등록외국인

 온라인예약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보호자 대리예약

② 전화예약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및 지자체 예약을 통한 보호자 대리예약

③ 당일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등록 후 당일 접종

2.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전화예약 또는 접종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접종일정 및 장소

▷ 접종은 2022년 331()부터 시행합니다.

ㅇ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약 1,200개소 의료기관이며, 314()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림·서식→ <지침메뉴에서 실시기준안내문교육자료위탁의료기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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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신분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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