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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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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 작성일2022-05-02
  • 작성자조은하
  • 조회수6830

안녕하세요. 금천구가족센터 입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요금 감면을 4월 25일 월요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감면내용 :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 적용시기 : 신청서를 접수할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매월 15일 기준으로 각 수도사업소로 통보된 사항은 다음달 감면 적용

 

○ 신청방법 : 복지급여 대상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감면 불가하며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 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

 * 다만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불가

 
 ○ 문 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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