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2년 보호자(부모)대상 아동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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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아동복지법」제31조에 근거하여 보호자(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 : ∼만5세 자녀를 둔 보호자(부모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이론/질의_비대면), 생활안전(이론/시청각_비대면), 응급처치(이론/실습_대면) 3) 교육일정 : 기수별 60명 모집 및 선착순 마감 예정 * 교육 일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교 육 비: 무 료 5) 신청방법: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6)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02-883-4501/4507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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