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가족지원팀 | 센터홍보 | 인천중구가족센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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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팀 사업 안내 상담 | 사례관리 | ?가족상담 ?다문화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다문화위기가정 가족치료 |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사례관리 ?다문화자녀멘토링지원 |
<가족상담> 1. 사업목적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상황을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개인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둠. 2. 주요내용
대상 | 본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개인 및 가족 ·중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 ?면접상담 ?사이버상담https://icjung.familynet.or.kr (사이버상담 탭) ?전화상담(032-763-9333) | 상담회기 | ?개인상담 및 부부 또는 그룹상담은 6회기를 기본으로 하며 10회기까지 연장가능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실무자와 논의하여 최장 20회기 이내 연장가능 | 상담비용 | ?상담, 심리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은 기본회기 이후 1회기 20,000원 ?취약계층과 경제적위기를 겪고 있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내담자의 경우 무료 ·취약계층 증명 서류 제출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1. 사업목적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 제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취업 지원 2. 주요내용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 7세~만 18세)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 대상에 포함 | 세부내용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연 4회 이상) *자기소개서, 진로탐색 검사, 맞춤형 1:1 컨설팅 등 |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 1.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갈등 및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여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건강성 회복 도모 2. 주요내용 대상 | 위기 상황의 다문화가족 | 세부내용 | -개인 및 가족상담 4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2회 |
<가족역량강화지원> 1. 사업목적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 2.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의 2(위기가족긴급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3. 사업지역: 중구, 동구 4. 주요내용 1).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청소년부모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지원과정 | 기관의뢰(신청서 및 추천서) ▶초기상담 ▶내부사례회의 ▶사례관리 | 지원내용 | ?사례관리, 자원연계 ?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대상 : 취학 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내용 : 가정으로 배움지도사 1:1 매칭 파견하여 자기주도 학습계획, 학습정서지원 -지원기간 : 1년(사례회의 후 1년 연장 가능) ?생활도움지원(키움보듬이 파견) -대상 :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 -내용 : 가정으로 키움보듬이 1:1매칭 파견 서비스 | 지원내용 | 긴급일시돌봄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손자녀의 돌봄공백 방지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지원기간 : 연 90시간(가정 당) *제외대상 :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청소년부모지원(신규사업) -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10회 이내),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 지원한도: 가구당 200만원 내외 |
2). 위기가족지원서비스 대상 | ?긴급위기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이혼가족: 법적 이혼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가정이 위기상태(아동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심리·정서적 불안, 건강악화 등)에 놓인 가족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먼저 제고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대상자 선정 (위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정 | 기관의뢰(신청서 및 추천서) ▶초기상담 ▶내부사례회의 ▶선정 시 사례관리 | 지원내용 | ?긴급 심리·정서 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긴급 가족돌봄지원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키움보듬이 파견 ?가족상담·심리치료 지원 -무료 상담 가능한 기관 연계 우선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 상담 제공 ?가족역량증진 지원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 지원한도 | 가구당 100만원 이내(지지리더 활동, 가족상담 등 포함) |
3). 가족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대상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가족 | 지원내용 | ?가족프로그램 ·가족공모전(2022. 5.) 총 30가정 -가족화(픽셀아트) 공모전 ·쓰담쓰담(2022. 6.·10.) 총 4명 -양육자 집단 상담 ·가족캠프(미정) ?자조모임(2022. 4.~12.) 총 10명 ·참여자 간 관계형성 및 소통의 기회 마련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 본 센터 회원의 가족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등재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하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지원과정 | 기관의뢰(신청서 및 추천서) ▶초기상담 ▶내부사례회의 ▶사례관리 | 서비스유형 | ?위기관리 가구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등 ?일반형관리 가구 ·다문화가족이 기본 가족역량은 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통합형관리 가구 ·다문화가족의 문제 및 욕구의 심각성, 복합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 기존의 사회서비스로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여 내외부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하는 가족 등 사례관리 개입 효과가 다문화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는 사례 *계약기간 : 위기관리가구 1~3개월, 일반형·통합형관리가구 3~12개월 |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1. 사업목적 -다문화가정 자녀 1:1 멘토 연계를 통한 학습동기 부여 및 사회적 기술 향상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2. 주요내용 대상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대학생 멘토 | 세부내용 | 우리 같이 걸을까? | -1:1 멘토, 멘티 활동 -멘토링 수기집 제작 및 배포 -멘토, 멘티 나들이 | 봉사자관리 | -월례회의 | 악기 교육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문화적 소양 증진을 위한 악기교육 |
● 담당자 및 연락처 고혜미 032-763-9311 김인영 032-330-9571 이은경 032-763-9337 전정아 032-763-9337 오미례 032-330-9571 송주연 032-330-9573 추민경 032-330-9572 김가육 032-245-7774 홍나경 032-245-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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