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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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22년 11월 1일~)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2022.7.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주기간확인)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족 확인용)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oulmomcare.com) 또는 방문신청 (관할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여 신청 ◎시행일: 22년 11월 1일 ◎ '22년 7월 1일~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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