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진출국제도(22.11.07~23.02.28)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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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법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시행 기간: 2022.11.07(월)~2023.02.28.(화) 주요 대상: -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1.0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상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 제외 주요 내용: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구 규제 유예 관련문의: (문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참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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