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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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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일2022-11-30
  • 작성자서라혜
  • 조회수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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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복지법 제 18조의3(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근거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2022.07.~2022.1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월 2,516,820원)

- 자녀를 양육중인 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94.06.01.이후 출생자)

- 사실혼 관계 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 모의 2021년 기준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 증명(국세청 발급)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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