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문화신문구독지원사업 보급신문사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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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문화신문구독지원사업 보급신문사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예산 : 9,000천원 (※ 시· 도 예산 확정에 따른 금액변동 가능) ? 운영내용 - 보급대상 : 관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주민)센터, 다문화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도·시의회, 통·이장 등 - 보급주기 : 월2회(격주)이상 발행 / 연24회 - 주요내용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다문화 가구에 대한 신문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다문화관련 정책·지원 사업 등 정보제공 및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 ?매월 반송 또는 구독 거부 가구 파악 후 센터에 보고 2. 신청자격 ? 월2회 이상 발행 가능한 신문 - 타블로이드판(B4 규격) 36면 이상 - 대판신문(사륙4절판) 14면 이상 ? 발행목적이 다문화기사 전문으로 현재 다문화 관련기사가 70%이상인 신문으로, 5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취업 관련 정보, 생활정보 등 실생활정보 제공 ? 경기도 관련 기사가 7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80% 이상 편성 가능한 신문 ? 한국어 포함 5개 언어 이상으로 지문 구성되어 있는 신문 ? 다문화신문에 실린 기사를 신문 발간 직전 또는 직후(월2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신문 ? 취업정보 및 온라인 기사 등 별도의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는 신문 ? 다문화 관련 기사 내용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과거 추진된 사업보다 많이 보도하여야 함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2. 1.(목) ~ 12. 12.(월) ? 접수장소 : 광명시가족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 광명시철산별관 노둣돌 1동 2층 / 우:14241) ?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신문구독지원사업 신문보급 신청서 1부(별지1) ? 확약서 1부(별지2) ? 신문발행 계획서(자유형식) 1부 ? 신문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신문사가 2022년 9월-12월중에 발행(호별)한 신문 원본 각 1부 ? 신청신문사가 2022년 9월-12월중에 발행한 신문 내 광명시 관련기사 스크랩 1부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조건 및 기타관련 사항의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시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 기관의 전문성 및 신문내용의 적정성 등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신문발행계획 발표 ? 1개 기관 신청 시 :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최고·최저점수 제외) ? 2개 기관 이상 신청 시 : 최고득점 기관 선정(최고·최저점수 제외) 5. 심사일시 및 발표 ? 심사일시 : 2022. 12. 16(금) 예정 (심사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광명시가족센터 배움터 ? 선정결과 발표 : 2022. 12. 19.(월) (* 선정된 신문사에 한해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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