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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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및 변이발생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의무로 시행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2. 검사장소 가. 단기체류자: 공항검사센터 나. 장기체류자, 내국인: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3. 시 행 일: 2023.1.2 ~ 4. 내 용: 입국 후 1일 이내(입국 익일) 검사실시 붙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질병관리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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