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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 의무검사
- 검사대상 :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시 행 일 : '23.1.2.~
- 주요내용 : 입국 후 1일 이내(입국 익일) 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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