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신청 안내
❍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 만 4세 ~ 만 10세의 다문화가정 자녀(2012. 1. 2. ~ 2019. 12. 31. 출생자)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정규·대안학교 초등 1~6학년 재학 중인 자녀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023. 1.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 구 분 | 우선순위 | 서비스 제공원칙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확인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중 일반대상자 (1순위, 2순위가 아닌)는 후순위 배정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 | 2순위 | 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가구는 일반대상 ② 조손가정 ③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④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3순위 | ․ 전년도 미선정자(미수혜자) |
❍ 기타 사항 : 방문교육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일 기준) 예) ① A의 첫째, 둘째 자녀 모두 방문학습지 신청·접수 불가(1순위 대상자 제외) ②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첫째 자녀는 방문학습지 수혜 불가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둘째 자녀는 신청 가능 ③ 일반 다문화가정 C의 자녀가 ‘22년도 방문학습지 수혜자인 경우, ’23년 신규신청자보다 후순위 배치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2023. 3. 3.(금) 문자 일괄 발송 예정 ※ 접수현황, 배정된 순위 등 문의불가(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 자 부 담 : 월 3,000원(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자에게 직접청구) ❍ 학습지원(교육)기간 : 2023. 4월 ~ 2023. 12월 (1인, 9개월)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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