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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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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 작성일2023-01-30
  • 작성자윤은미
  • 조회수3087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9,620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를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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