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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안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ㅇ기 간: 2023. 2월~예산 소진시까지 ㅇ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등재한 결혼이민자 ㅇ지원금액: 국적취득비 1인 500천원 지원 ㅇ운영절차: 귀화신청(법무부)⇒ 국적취득⇒ 주민등록 등재⇒ 지원금 신청서 제출(읍․면 → 군)⇒ 지원금(군→대상자 계좌입금) ㅇ접수처: 관할 읍면사무소 ㅇ문의처: 읍면사무소, 하동군청 가족정책과(880-2314) 첨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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