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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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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일2023-02-14
  • 작성자박보람
  • 조회수2970


1.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요

 

이미지 교 육 명 :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이미지 교육기간 : 2023. 3월 중순 ~ 12

 

이미지 신청자격 : 서울 거주 3~15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

(2008. 1. 1. ~ 2019. 12. 31. 출생자)

 

이미지 모집인원 : 1,200명 내외 (대기자 별도)

 

이미지 지원내용 : 방문교사 1:1 학습지도(1, 15분 이내)

3~ 5(미취학) : 한글, 수학, 독서 등 택 1

6 ~ 15(취 학) : 기초학습과목 (국어영어수학한자 등 택 1)

 

이미지 교육기관 : 공개모집을 통해 2~3월 중 심사·선정 예정

이미지 교 육 비 : 무료 (, 서울시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 원 금 : 서울시(1과목당 기준금액 33,000) 지원

본인부담 : 무료~20,000(교육비 중 지원금 33,000원 초과 금액)

교육기관의 지원금 또는 과목별 할인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및 본인부담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이미지 신청기간 : 2023. 2. 15.() ~ 2.28.() 18:00 (2주간)

이미지 신청방법 :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우선순위 증명용)

이미지

<선발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1~5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장애 > 다자녀 > 일반 다문화 (고연령순)

- 제출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외국인주민가정 자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동반가족내역 기재) (필수)

(우선순위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순위 : 저소득가정 자녀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3순위 : 장애인가정 자녀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4순위 : 다자녀(3명이상)가정 자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5순위 : 일반 다문화가족 자녀

 

20228월 이후 학습자는 2023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유사사업 중복신청 제한

- 가족센터 방문교육사업,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를 받고 있으면 중복신청 불가

서울런 (온라인교육, 멘토링서비스) 등은 중복신청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5순위로 간주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구별 비율 감안)



 3. 선정 및 결과 발표

이미지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자치구 검토·추천 서울시 선정

이미지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시 : 2023. 3. 20.() 17:00시 예정

발표방법 :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www.mcfamily.or.kr) 에 게시

 

이미지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주무관 팜튀퀸화(2133-8694)



★ 용산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은 불가합니다.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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