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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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697(2023. 02. 14.)호 관련입니다. 방역당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함안군 가족센터에서는 위 방역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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