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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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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작성일2023-02-22
  • 작성자남화연
  • 조회수2863
첨부파일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① 다문화가족* 자녀 (만 4세~만 11세까지/ 2012.1.1. ~ 2019.12.31.)

                ② 정규, 대안학교 초등 1학년 ~ 6학년에 재학중인 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중도입국자녀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와 귀화한 자녀


◇ 모집인원 : 15명 내외(선정인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초과시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미선정 시 대기자로 등록


◇ 선정기준(우선순위) 

 순 위

내 용 

서비스 제공원칙

지원중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츤 다문화가정 자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방문교육 서비스와 중복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1순위 대상자 제외)
- 전년도 수혜자 후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1순위 대상자 제외)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연령 높은 자녀 순으로 지원 (출생연월일 기준)

 ① 방문교사와 사전협의 없이 방문시간을 3회이상 어긴 경우


 ② 방문교사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없이 보호자 자필 서명하지 않은 경우

 

 2순위

  •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제출)
  • 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제출)
  •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장애인 등록증명서 제출)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주민등록등본 제출) 

 3순위

  • 저년도 미지원 대상자(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2. 27.(월) 

              ※ 지원기간 : 2023. 3. 12. (1인 10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한글 또는 국어 방문 학습 (주1회 / 15분 내외)


◇ 제출서류 :

구 분

​제출 서류 

     공 통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필요 시

(우선순위 확인)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 시 기본증명서 / 국적미취득 시 외국인등록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hanamfc@hanmail.net)


◇ 교육비용 : 학습자 부담 월 3,000원


◇ 문 의 :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031-790-5637)


★ 본 사업은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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