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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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① 다문화가족* 자녀 (만 4세~만 11세까지/ 2012.1.1. ~ 2019.12.31.) ② 정규, 대안학교 초등 1학년 ~ 6학년에 재학중인 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중도입국자녀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와 귀화한 자녀 ◇ 모집인원 : 15명 내외(선정인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초과시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미선정 시 대기자로 등록 ◇ 선정기준(우선순위) :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2. 27.(월) ※ 지원기간 : 2023. 3. 12. (1인 10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한글 또는 국어 방문 학습 (주1회 / 15분 내외) ◇ 제출서류 :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hanamfc@hanmail.net) ◇ 교육비용 : 학습자 부담 월 3,000원 ◇ 문 의 :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031-790-5637) ★ 본 사업은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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