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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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6 제2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2. 28.~ 2022. 5. 28.(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2. 공고내용 : 2022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2022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
(첨부파일 참고) 2022년 2월 27일 사하구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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