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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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6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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