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센터사업 세입·세출결산표,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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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 영도구가족센터사업 2022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 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년 결산 : 2023. 3. 30.~2023. 4. 30. (31일) - 22년 후원금(금전 및 물품 수입명세서, 사용명세서)결과 보고 : 2023. 3. 30.~2023. 6.30 (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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