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2023년 센터 세입·세출 예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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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에 의거 센터 2023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공시(http://www.w4c.go.kr/main/mainPage.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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