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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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적용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휴원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월~금) 8시~16시에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및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시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 ?
? 기존에는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신 후 연계가 되었지만, 특례기간동안 즉시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
? 이용신청 및 문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전화문의 1577-2514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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