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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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사항 다음은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관련내용입니다. 이용자께서는 숙지하시고 이용과 활동에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사 유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 패널티 1년 이내 이용제한 보조금 환수 조치(이용가정, 아이돌보미 모두 환수) 벌금 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 조치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의심행위 시 공통사항 아이돌보미 피해 인지 즉시 해당 가정과 해당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중단 해당 행위로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가정이 제한기간 만료 이후 서비스를 재이용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모니터링 등 강화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이용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중지 수사결과 무혐의 : 정상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수사결과 혐의인정 : 인정 시점부터 1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이 아닌 경우 :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행위사실 인정시 : 의결 시점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 이용제한기간 경과 이후 원칙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가능 유사행위 반복 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서비스 이용제한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시 (예: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돌봄 관련 다툼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안내 아이돌보미 반발 및 연계 거부, 갈등 극심 등으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조정위원회 개최 가능 사건 재발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조정위원회 개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1~3개월) 제한 조치, 관할 시·군·구에 보고 갈등행위 3회 이상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가정방문 상담 및 확인(필요시)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이용가정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임하여 돌봄활동 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미납금 수납을 위한 가정방문 이용가정의 서비스요금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2회)하고, 가정방문하여 미납금 수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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