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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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와 의하여 2019년도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내역을 첨부파일로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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