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청의 협조를 받아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긴급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마스크 구입을 위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특례 적용에 따른 신청절차 완화 및 요금 감액을 통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특례 개요
○ (기간) `20. 3. 2. ~
○ (대상자)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시간제 이용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연720시간) 차감 제외
< (특례) 시간당 서비스요금 >
양육공백 |
가구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발생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가구) |
90%(8,901원) |
10%(989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가구) |
60%(5,934원) |
40%(3,956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가구) |
50%(4,945원) |
50%(4,945원) |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이 발생한 ‘라’형 가구) |
40%(3,956원) |
60%(5,934원) |
미발생 |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
100%(9,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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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 정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양육공백의 종류와 기준에 따른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사업팀 우다은팀원/김민선팀원 (02-930-1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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