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대응 이용요금 시비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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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이용기간 : 4.6일부터 별도통보시까지 평일 8-16시
2.지원대상 : 시간제, 종일제 가~다형, 양육공백입증가능한 라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제외) ※ 라형 가구 : 양육공백입증 서류 제출 필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첨부파일1. 참고)
3.지급기간 : 별도 안내예정
4.지급방법 : 군산사랑모바일상품권
※ 이용자명으로 된 "지역상품권 chack"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 수령가능합니다.
※ 국비 특례지원 이용요금은 코로나 19바이러스 소강시 일괄 반환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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