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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체류자격 관련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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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체류자격 관련 안내

  • 작성일2020-05-11
  • 작성자김민혜
  • 조회수13393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안내 말씀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 1. 31. 보도자료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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