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 관련 익명검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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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가족지원과-10658호(2020.5.18)와 관련됩니다. ?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 관련 검사대상자의 익명신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익명검사(검체채취)는 보건소에서만 가능(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는 불가) ? - 다 음 - ? 《무자격 외국인체류자(익명신고 요구 시) 코로나 19 검사시행》 가. 목 적 :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무자격 외국인체류자에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함. 나. 대 상 : 도내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익명신고 요구자) 다. 시행일 : '20. 5. 1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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