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 작성일2020-05-26
  • 작성자이주연
  • 조회수12441

2020. 06. 01.부터 등록외국인이 본국(베트남)으로 출국시 반드시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니 유의 하셔야 하고, 다시 한국에 재입국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한국어-베트남어)
다음글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