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주요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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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보('20.5.19.)(법률 제17283호, '20.11.20. 및 '22.1.1.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 내용을 공지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시 징계, 아이돌보미 심리상담 제공 가능 규정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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