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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관련,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침변경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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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관련,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침변경

  • 작성일2020-05-28
  • 작성자정알린
  • 조회수17772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65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재 후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함

1)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 및 우편물 수령자

2) 2020.3.29 이전 경남도 내 거주

3) 내국인과 가족관계 형성 된 가구

->65()까지 주민등록등본 등재 신청하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됨

* 65()까지 신청가능

* 문의 및 신청 : 주소지관할 읍, , 주민센터 문의

*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재후)

* 등재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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