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실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보령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 신청 ⇨ 서류심사 ⇨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현장실습(10시간)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 분야 | 자격증소지자 아이돌보미 0명 | 자격기준 | ■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 아이돌봄이 가능한 경미한 장애로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 아이돌보미 계약 후, 즉시 근무 가능자 ■ 집중 활동시간에 활동 가능자 (평일 07:00~09:00, 17:00~20:00, 주말 근무 가능자) ■ 최근 1년이내 아이돌보미 활동경험(타지역 활동)이 있는 보령시 거주자 우대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의무사항 | 아동학대예방, 아동안전관리 교육 등 필수 교육(2~4시간) 현장실습 10시간(지침 적용) 법정의무교육 수강 |
2. 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방법 및 내용 | 서류접수 | 상시모집 |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대리접수 불가) - 보령시가족센터(보령시 한내로 45, 2층) | 서류전형 합격발표 | 추후 개별통지 | -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공지 - 개별통지 | 면접 및 인적성검사 | 추후 개별통지 | - 면접 심사 - 인적성 검사(검사결과 비공개) (면접 당일 실시 /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 -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공지 - 개별통지 | 현장실습 | 추후 일정공지 | - 이용자 가정 방문 실습 10시간 의무(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 |
4. 제출서류 구분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 |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현장실습 면제) 4) 관련 자격증, 복지카드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현장실습 면제) 6) 자기소개서 1부 7) 이력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9)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 나.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2) 급여통장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 ■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5. 근로내용 구분 | 시간제 돌봄 | 종일제 돌봄 | 급여 | ■ 활동수당(기본시급): 9,630원(1시간)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 ■ 명절상여금 지급(연 20만원/1회 10만원)-경력가산상여금 발생 | 직무내용 | ■ 돌봄 장소: 보령시 관내 이용자가정 ■ 돌봄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만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클릭 내용 확인 |
6.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유은경 ☎ 041-935-0131 7.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서를 제출시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국가건강검진 등으로 통해 근무 불가능으로 판단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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