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가족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사를 모집합니다.
1.모집분야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2. 모집인원 : 팀원 1명 3. 응시자격 * 학력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근로조건 * 담당업무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 평가 및 교육, 부모 상담 등 * 급여수준 - 2023년 사업안내 인건비 기준 * 근무시간 - 주5일(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가능 5.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학위)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자격조건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
6.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 2023년 2월 6일(월) ~ 2월 15일(수) 평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E-mail : songyh42@naver.com 접수 및 내방접수 (※E-mail접수자는 접수 후 센터에 확인 바람) -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88, 삼호복지회관 2층 - 문의 : 061)463-2928~2929, FAX. 061)462-2929 2) 2차 면접 : 2022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예정(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3) 3차 :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 결과서 4) 최종합격자(개별통보) : 집합 양성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함 5) 채용불가요건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사항 ①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파기합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① 서류반환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180일 ②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 합격자의 전자.비전자 채용서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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