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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 공동육아아눔터 시간제 종사자 채용 재공고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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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가족센터] 공동육아아눔터 시간제 종사자 채용 재공고 안내

  • 작성일2023-02-23
  • 작성자김상미
  • 조회수1932

대전서구가족센터 제2023-26

 

대전서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종사자 채용 재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종사자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223

 

대전서구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 자격 요건 / 근로조건


모집분야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담당업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부모와 함께 아동을 보호·감독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자격요건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0개월 근무 가능한 자

 

<우대사항>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또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관련학과(아동복지교육학 등)

품앗이 활동 경험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모집인원

1

고용형태

시간제

근로조건

급여

월급 870,000(4대 보험 포함)

계약기간

2023. 3. 16. ~ 2023. 12. 31.

근무시간

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11시간)

토요일 (09:00~16:00/6시간)

 17시간 

 근무요일 및 시간은 상호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근무장소

대전서구가족센터 (배재대학교) 공동육아나눔터 등

4대보험

가입


2.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비디오 녹화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지) 예정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3.() ~ 3.3. () 12: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3. 6.() 예정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처: ictsaeil00@pcu.ac.kr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 문의전화 : 042-520-5928

 

4. 비디오 녹화 면접일정

. 일 정 : 2023. 3. 7.() 10:00 ~ 24:00

. 방 법 : 비대면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첨부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첨부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첨부 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최종합격 후 제출)

. 범죄전력조회 1(최종합격 후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 후 제출)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 (미신청시 센터 자체 파쇄예정)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 취소

- 면접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 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본 채용은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에서 채용을 대행하고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신청서자기소개서관련 자격증 사본 등)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청구방법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반환 청구서)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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