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아이돌보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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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보미 수시(특별)채용 공고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단양군가족센터에서는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
아이돌봄지원사업
2. 신청자격
1차 서류 전형 1) 접수기간 : 2023년 3월 16일(목) ~ 2023년 3월 29일(수)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접수, 방문 /1차합격자에 한해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에서 온라인 지원 ※온라인지원방법: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모집공고→2023년 단양군아이돌보미 모집클릭→ 지원신청 (첨부서류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등)또는 압축 파일 사용) - 이메일 접수 : dydmh@daum.net (이메일 제목은 2023년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작성) - 방문 접수: 단양군 가족센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여성발전센터2층)
2. 2차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3. 면접심사 1) 면접일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2) 면접장소 : 단양군 가족센터 2층 강의실 3)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여부 및 정신질환 등)확인
4.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현장실습 계획 자격증소지자 현장실습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실습 방법 : 기존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이용가정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병행 가능
※ 양성교육 감면 대상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6. 합격자 발표 1) 일시 : 추후통보 2) 방법 : 개별공지/ 홈페이지 공고(http://danyang.familynet.or.kr)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단양군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043) 421-6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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