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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3년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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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아이돌보미 채용

  • 작성일2023-03-16
  • 작성자이은숙
  • 조회수2246
첨부파일

2023년 아이돌보미 수시(특별)채용 공고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단양군가족센터에서는 만3개월부터 만12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316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아이돌봄지원사업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직무

모집인원

아이돌보미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수행(, 가사활동은 제외)

0

 

2. 신청자격

 

신청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우대 선발 자격조건

면접 후 즉시 활동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가능한 자

공휴일, 저녁, 주말 시간 활동 가능한 자

.하원 시간대 서비스 활동 가능한 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주민등록등본 1(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개인정보동의서

 

 

 

 

근무조건

 

아이돌보미 보수 및 직무

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 1231

2024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담을 통해 계약 연장 가능

활동시간 : 140시간 근로 원칙(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8시간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휴일·야간·연장 근로실시)52시간 준수

활동수당 :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적용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60시간 이상 근무 시)

기타사항 : 아동기준 4촌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채용방법 및 전형일정

 

1차 서류 전형

1) 접수기간 : 2023316() ~ 2023329()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접수, 방문 /1차합격자에 한해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에서 온라인 지원

온라인지원방법: 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2023년 단양군아이돌보미 모집클릭

지원신청 (첨부서류는 이미지 파일(jpg, png, gif )또는 압축 파일 사용)

- 이메일 접수 : dydmh@daum.net (이메일 제목은 2023년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작성)

- 방문 접수: 단양군 가족센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125, 여성발전센터2)

2. 2차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3. 면접심사

1) 면접일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2) 면접장소 : 단양군 가족센터 2층 강의실

3)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여부 및 정신질환 등)확인

4.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2) 급여 통장 사본 1.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4)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현장실습 계획

자격증소지자 현장실습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실습 방법 : 기존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이용가정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병행 가능

양성교육 감면 대상

1)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

2)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2준교사

3)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사서교사(1·2), 실기교사, 보건교사(1·2) 및 영양교사(1·2)

4)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6. 합격자 발표

1) 일시 : 추후통보

2) 방법 : 개별공지/ 홈페이지 공고(http://danyang.familynet.or.kr)

 

 

유의사항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문의

 

단양군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043) 42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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