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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 공개 경쟁채용 재공고 계획보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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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 공개 경쟁채용 재공고 계획보고

  • 작성일2023-04-20
  • 작성자박진영
  • 조회수2144
첨부파일

1. 채용 예정인원

언어발달지도사: 1

모집분야

채용직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지

다문화

가족

특성화

언어발달

지도사

1

2023. 05. 15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

가평군가족센터

[가평본소·설악분소]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4. 20.()2023. 5. 08()

. 접수기간 : 2023. 4. 20.()2023. 5. 0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jyp5700@naver.com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용)

 

합격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

- 채용신체검사서 1

- 급여 통장 사본 1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

-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필요시 제출)

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전력조회 함.

 

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자격기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 39기 양성교육 온라인 예정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양성교육없이 재채용 가능(,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5시간 이수 후 채용)

-양성교육 온라인과정(5시간) 상시 진행

 

. 신청자격 제외대상(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

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등 본 법인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채용서류의 반환 및 폐기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

(기간: 채용 확정 이후 14~21일까지)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파기함

 

 

4. 시험방법 및 절차

1차 서류전형

- 접수서류에 의한 자격경력 심사

- 심사관은 센터장 1인과 팀장 1

- 인사위원회 최종 확인

- 서류심사 점수 40점 이상 합격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적격성 검정

(의사발표능력, 인품 및 성실성, 전문지식 등)

양성교육

- 39기 온라인 신규양성교육 실시

집학교육(원격) 수강

다문화전문인력 교육사이트 (www.danuriedu.kr)

 

5. 시험일정

구 분

일정 및 장소

비 고

1차 서류전형

2023. 05. 09()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2차 면접시험

2023. 5. 10.() 10:30 ~ (예정)

가평군가족센터 교육실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신규양성교육

(온라인)

추후 안내 예정

이수증 제출

 

6. 근무조건

. 5일 근무, 40시간

. 보수 등 제반사항은 2023년 가족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둠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09.() 10시 이후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5. 10.() 13시 이후

. 양성교육 : 추후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10.()

, 합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임용 예정일 : 2023. 05. 15.()

임용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 39기 양성교육 온라인 예정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양성교육없이 재채용 가능(,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5시간 이수 후 채용)

-양성교육 온라인과정(5시간) 상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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