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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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족센터 직원 채용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첨부와 같이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포항시가족센터장 * 지원자는 첨부자료를 꼼꼼히 확인 하시어 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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