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11월 (하반기) ○ 모집기간 : 2023년 6월 9일(금) ~ 6월 12일(월)
○ 모집인원 : 4명
모 집 분 야 | 근 무 내 용 | 인 원 | 근 무 장 소 |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조 등 | 4명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지구 법조로 230, 3층) |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용인시민(근로능력자)으로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취업취약계층으로 사업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 |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제외요건 | < 참여자 제외 요건 > | | | | ①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사업종료일 기준 동일사업(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에 9개월 연속으로 참여 및 참여예정인자 ③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총점에서 20% 감점 후 채용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⑤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⑥ 1세대 2인 참여자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필수) |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주민등록등본(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선 택 (해당자) |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구직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가장: 부모 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등 ▹ 한부모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상기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가점) 증빙 서류 ▹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등급 이상 취득자 - 성적증명서 제출 ※ 유효기간 초과하더라도 취득 이력 있을 경우 가점 인정 |
○ 근무여건
○ 근무내용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조 등 ○ 근무장소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월~금 09:30~16:30 (휴게시간 12:00~13:00)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 57,720원(시급 9,620원 × 6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원서접수
- 채용일정
모 집 공 고 | 원 서 접 수 | 서 류 심 사 | 합격자 발표 | 5. 31.(수) ~ 6. 12.(월) | 6. 9.(금) ~ 6. 12.(월) | 6. 13.(화) ~ 6. 23.(금) | 6. 26.(월) (개별통보) |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3년 6월 9일(금) ~ 6월 12일(월) 9:00~18:00(주말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또는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용인시청 :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층 (종합민원창구 방문 후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담당자 요청)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3층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회수함 ○ 문의처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 (031)324-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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