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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제3차 인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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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인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19-01-28
  • 작성자공미연
  • 조회수445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 - 3

 

인천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족생활지도사, 한국어교육)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4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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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동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0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부모-자녀생활 서비스,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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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보수

채용기간

방문교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한국어교육지도사)

시급 10,875

주휴시급 2,175

(교통비 별도)

2019.2.1.~ 2019.12.31

      휴시급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5시간 이상근무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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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자격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후 최근

2년 이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수료, 활동경력 확인 불가시 채용 불가

구 분

종사자

자 격 요 건

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생활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 (우대사항)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최근 2년 이내 활동

경력이 있는 자(수료, 활동경력 확인 불가시 채용 불가)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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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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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14.()09:00 ~ 2019.1.20.(). 18:00(7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ono-1@hanmail.net) 파일하나로 제출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전형) : 2019.1.14.()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 2019.1.22.()

? 최종합격자발표 : 2019.1.23.()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신규채용일 : 2019.2월 중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채용일의 경우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지침에 의해 변경

되며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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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자격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 경력증명서 원본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주민등록등 초본 및 등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추후 서류 구비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이미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동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다누리 홈페이지 ( http://incheondonggu.liveinkorea.kr/)

    채용란에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구건가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77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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