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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청도군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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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도군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19-02-01
  • 작성자이현규
  • 조회수21487
첨부파일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년 청도군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수시모집

- 모집인원: 00

* 20191차양성교육생 신청기간: 201927() ~ 222()오전11시까지

- 면접일시: 2019226일 오전 10:00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2.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20191차 양성교육생의 경우: 2019222() 11시 도착분에 유효함

4.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

- 자기소개서 1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이수 확인서 1(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

- 건강진단서 1, B형 간염 결핵 및 전염성질환 검사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당해 연도에 본인의 건강진단서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B형 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 시 및 B형간염 검사 생략(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 경력 증명서 1(해당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서비스 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대상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 기본양성교육 80시간 + 양성교육 이수 후 의무활동(6개월 이내 120시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하고 시간제 돌봄활동을 할 수 있음

-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 80시간 중 90%이상 이수 시 교육이수증 발급

* 20191차 아이돌보미양성교육

? 교육장소: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일시: 2019. 3. 4.() ~ 3. 15.() 09:00 ~ 19:00

6. 아이돌보미 직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7. 기타사항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서류 및 면접 합격 유무는 개별 통지함)

- 면접 합격자 양성교육 실시

- 양성교육 수료 및 의무 활동 이행 후 아이돌보미 활동 시작

8. 접수 및 문의(청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문의: 054)373-6266 / 373-8131

- 주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번지 청소련 수련관 3

붙임 : 아이돌봄 활동연계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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