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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울산 동구 26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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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6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 작성일2019-02-13
  • 작성자강보미
  • 조회수19137

26기 아이돌보미 교육생 모집


울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동구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26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년 2월 18(월) ~ 2월 28일(목) 17:00까지 (주말제외, 평일 12~13시 제외)

2. 모집인원 : 00명

3. 신청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4. 교육비 : 200,000원 (*면접심사 통과후 제출)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5. 신청서류
1)신청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서식 6호),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건강진단서 1부 ②급여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포함.

■ 아이돌보미 인정자격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59, 3층
-연락처 : 052) 201-7901,7971


7. 교육일정
■ 자격증 미소지자: 2019년 03월 11일(월)~03월 22일(금) 9:00-18:00(총 80시간), 토.일요일 제외
■ 자격증 소지자: 수시모집
*장소는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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