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가족센터 2023년 제2차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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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 부산 서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등, 하원 시간대(07:00~09:00 / 16:00~19:00) 서비스 활동 필수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모집기간: 2023. 7. 28.(금) ~ 2023. 8. 17.(목) ○ 모집인원: 5명 ○ 가산점 부여: *영아 돌봄 가능한 자(36개월 미만)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idolbom.go.kr) ※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3년 부산 서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 지원신청 → 로그인 → 내용숙지 → 작성 및 파일첨부 → 등록 ○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신청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④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⑤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자격증 사본 1부 3.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4.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양성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80시간 (90%이상 이수 시 교육수료) - 교육비: 200,000원(*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0,000원 환급) ○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 교육시간: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16시간 - 교육비: 20,000원 ※ 양성교육 감면 대상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현장실습: 2시간~20시간(서비스제공기관) 5. 아이돌보미 보수 〇 기본수당: 시간당 9,6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〇 가산수당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3,3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890원 - 기관연계서비스: 7,220원 - 아동추가: 4,815원(2명), 9,630원(3명) 6. 주요 직무 〇 시간제(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〇 시간제(종합형): 시간제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〇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7.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8. 문의: 부산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241-6252 전현지,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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