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대체인력)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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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애 의거 붙임과 같이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포항시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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