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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제2019-02호 2019년 제2회 강동구 아이돌보미 활동가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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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02호 2019년 제2회 강동구 아이돌보미 활동가 채용공고

  • 작성일2019-04-22
  • 작성자황양진
  • 조회수15492
첨부파일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06호



2019년 제2회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아이돌보미란?

육아·돌봄 취업 의사가 있는 분이 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1:1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 지원을 합니다.


☞ 아이돌보미 주요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은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2. 아이돌보미 서류접수

신청 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12시간 한도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8,400), 법정수당 등

신청 기간

? 2019. 4. 22.() ~ 2019. 5. 3.() 15:00까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아이돌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자기소개서 1

주민등록등본 1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 교사 자격증, 간호사)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함.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5292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841, 2]

공휴일에는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아이돌보미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19. 5. 9.() 13: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면접심사

? 일시 : 2019. 5. 13.() 10:00 ~

? 장소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대교육장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지

심사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취업취약계층 우대

? 4급 이하 경증 장애 보유자 우대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019. 5. 14.() 13: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19. 5. 15.() 10:00 ~ 11:00 (예정)

? 장소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소교육장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1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 감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확인내용,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급여 통장 사본(신한은행)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본증명서 1

양성교육비 입금(200,000)

? 내용 : - 아이돌봄지원사업 설명

- 양성교육안내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수집 및 설명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 교사 자격증, 간호사 등) 소지자는 양성교육 제외



4. 아이돌보미 교육


양성교육

자격증소지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중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육비


200,000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환급


20,000

(현장실습비)

현장실습 10시간 이수자에게 3만원 지급

교육일시


5, 6월 중 예정 (양성교육기관 일정 추후 안내)

교육시간


80시간


16시간

현장실습


기존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10시간 또는 보육시설 5시간 이내 현장실습 이수하여야 함.


 
※ 기타문의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2-476-0027)




아이돌보미 채용결격 사유


1. 센터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정신질환자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0.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2.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나 근로관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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