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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 2019-06호]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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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06호]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 작성일2019-05-02
  • 작성자사공진
  • 조회수27530
첨부파일

[공고 제2019-06]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가족상담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

2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교육학, 상담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상담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요건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우대사항

가족상담

(비혼청소년임신갈등상담)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계약기간

가족상담

(비혼청소년임신갈등상담)

채용 시 ~ 2019. 12. 31.

사업 계속 진행 시 재계약(계속근로)을 원칙으로 함

. 근무기관 :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구 북구 관음동 소재)

. 근무조건

- 급 여 : 여성가족부 지침에 준함(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근무시간 : 5(~) 09:00~18:00

. 근로계약일(근무시작예정일) : 61()

2. 응시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19. 5. 3.() ~ 5. 17.()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기관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1(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자격관련

·가족상담(임신갈등상담)

: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 성적증명서(대학 전학년) 1

- 운전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및 관련 서류 1(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 면접일정 : 522() 예정

면접일정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함

. 채용통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및 개별통보

 

5. 기타

. 제출처 : ()41443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73, 2

. 문 의 처 : 사공진 총괄팀장(전화 : 053-327-2992, 2994)

. 홈페이지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daegubukgu.liveinkorea.kr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dgbukgu.familynet.or.kr

.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

 

201952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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