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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3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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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3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5-08
  • 작성자박성희
  • 조회수14942
첨부파일

동대문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1. 사업내용

역할 :아이돌봄 지원법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1)시간제

대상연령 : 3개월~12세 이하 아동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2)영아종일제

대상연령 : 3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한 활동 등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

2. 접수기간

2019.05.08() ~ 2019.05.21.()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3.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모집인원 : 30

접수기관 :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57-07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5. 신청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양성교육 수료 후 의무 활동(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가능자

- 장기 활동가능자

- 19세 이상인 자(2000.05.08. 이전 출생) 채용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범죄

8. [아이돌봄 지원법] 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붙임 첨부 혹은 센터 방문하여 작성)

주민등록등본 1(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발급하여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건강진단서 1

- B형 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

급여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가족관계증명서 1(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발급하여 제출)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7. 선발절차(서류 심사, 면접 심사)

서류 심사(1) : 신청 서류에 의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면접 심사(2)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우선 채용(,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합격자 개별 통보

8. 양성교육

교육기간 : 미정(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교육내용: 생애주기 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실습 위주

수료기준 : 출석률 90% 이상자

교 육 비 : 20만원(,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 전액 반환)

9. 현장실습

양성교육 수료 후 선배 아이돌보미와 21조로 밀착실습 진행(10시간, 3만원 활동비 지급)

10. 근무여건

활동시간

- 18시간 이내, 1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활동분야 및 배치

- 놀이·돌봄 위주로 활동,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영아의 경우 분유 및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한 활동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시간당 8,400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4대 보험가입 :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 의무 가입

11. 기타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 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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