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6-24
  • 작성자김유연
  • 조회수13072
첨부파일

북부복지타운 내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성실하고 열정 있게 활동 할 한국어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06월 24일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예정인원

기 관 명

직 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강사

1명

집합한국어교육

(북부,서부)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 고 명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9.06.24.(월)~07.08.(월)

19.07.10.(수)

19.07.11.(목)

19.07.12.(금)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사정에 의해 면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 아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한국어강사

○ 한국어강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

확인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평택 북부, 서부 지역 모두 강의 가능한 자(실 운전가능자)



4. 근무조건

채용직급

보 수 기 준

한국어강사

외래상담원

-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 한국어강사 시간당 25,000원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원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서울중구] 팀원(가족지원/아이돌봄지원) 채용 공고
다음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