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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 제2019-13호] 대구 북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하반기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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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3호] 대구 북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하반기 채용 공고

  • 작성일2019-08-27
  • 작성자이현주
  • 조회수13497
첨부파일
[공고 제2019-13호]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하반기 채용 공고

대구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9년 8월 27일
대구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담당업무 : 이용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돌봄에 대한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제공
3) 근무형태 : 파견직
4) 모집인원 : 15명
5) 지원자격
○ 아래 지역에 활동 가능한 자
- 사수동/금호동, 학정동/국우동, 동서변동/연경동, 침산동/칠성동/대현동
○ 영아(만 3개월 ~ 만 36개월) 돌봄이 가능한 자
○ 오후/저녁 (15:00~21:00) 시간 활동 가능한 자
6)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7) 근무조건
○ 근무형태 : 파견직
○ 근무장소 : 대구북구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근무내용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숙제 점검, 준비물 보조 활동 등 (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
- 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수당기준(아동 1인 기준)
- 평일 : 시간당 8,40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발생하는 법정 제
수당 지급

2. 선발방법
1)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2) 인적성검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정 : 2019. 9. 16.(월) / 약 2시간 소요 예정
※ 인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함
3) 면접
- 일정 : 2019. 9. 24.(화) (예정)
- 장소 : 센터
4) 양성교육 수강
- 면접 합격자에 대해 『2019년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총 80시간 / 10.14(월) ~ 10.28(월) 예정)을 실시함. 양성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양성교육비 200,000원 개인부담.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함.
- 단, 개인사유로 교육중도포기 및 활동이 불가한 경우 환불 불가함
5) 실습
- 10.29(화) ~ 11.14(목) 중 10시간
- 실습일정은 센터에서 지정하므로 변경 할 수 없음
- 실습 이수자에 한해 최종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함

3.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19.9.3.(화) ~ 9.10.(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기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유치원, 보육교사, 정교사, 간호사, 특수교사) 사본 1부
※ 사본 미제출시 자격 인정 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본 미제출시 자격 인정 하지 않음.
- 취약계층 증명서류 1부(취약계층에 표기한 자에 한함)
4) 접수처
- 대구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전화 : 053-327-2298
- 주소 : 관음동로9길 10-25, 선린종합사회복지관 1층 아이돌봄사업팀
- 홈페이지 : http://dgbukgu.familynet.or.kr

4. 기타사항
○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센터장의 허가 하에 활동 가능함.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동시) 참여자 및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음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공고를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
○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양성교육 실시 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보자 순위로 합격을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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