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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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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5-13
  • 작성자류슬기
  • 조회수16172
첨부파일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강사모집 공고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514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인원

응시분야

근로기간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강사

2~3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토픽 교육 프로그램 (듣기, 읽기, 쓰기)

2020.06.09 ~ 2020.12.04

근로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료: 시간당 25,000

2020년 가족사업안내() 기준

교육과정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토픽 교육 프로그램(듣기, 읽기, 쓰기)

교육일정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매주 화, 10:00~12:00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매주 수, 10:00~12:00

-토픽 교육 프로그램(듣기, 읽기, 쓰기): 매주 화~10:00~12:00

교육장소: 영일교회 3층 교육장(서초구 바우뫼로4167 영일교회, 양재동)

교재: 강사용 표준 매뉴얼 제공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좌별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을 제시

(5개 과정, 12차시)하고, 차시별 활동자료 및 평가지 등 제공

- 수강자를 위한 활동지를 포함하여 강사용 표준 매뉴얼 형태로 센터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교안 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제공, 채용시 교재 협의가능

 

2. 응시자격요건

 

강사의 자격기준(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과 동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우대조건 영어(혹은 제2외국어)능통자,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자

20200609()부터 한국어교육 강의일정에 맞추어 근무가능한 자

 

 

3.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E-mail 접수

? 2- 면접시험 : 해당분야 전문성, 기본소양 등(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2020. 5. 14.() ~ 5. 28.() 14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seochohfsc@gmail.com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해당양식) 1

2)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양식) 1

4) 자격증 사본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5. 29.() 14시 이후 해당자에게 개별연락

? 면접일정 및 장소: 2020. 6. 2.()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

면접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6. 3.()

 

7. 기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 후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576-2852(내선240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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