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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포항시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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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포항시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0-06-15
  • 작성자이경예
  • 조회수27090
첨부파일

2020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자 및 자격증 소지자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13,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채용 및 근로계약), 10(채용의 원칙),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59~6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00604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

·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

통과자

발표

?

보수

교육

?

현장

실습

?

최종

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6.15.~6.29.

 

6.30.

 

7.6.

 

7.10.

 

7.17.

 

7.21.~

7.22.

 

7.23~

8.30.

 

8.31

 

9.1.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공고기간 : 20200615() ~ 0629() 18:00까지

. 신청자격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로서 활동 재개자 및 자격증 소지자

활동 재개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양성교육 기() 이수자

1.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2. 등록자(미활동자)

 

관련 자격증 종류

1.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

2.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 정교사(1·2), 준교사

3.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 사서교사(1·2), 보건교사(1·2), 영양교사(1·2)

4.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안 됨)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이 아닌 경우만 해당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0615() ~ 0629() 18:00까지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접수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0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자 및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공고 (클릭) > 지원신청 (서류첨부)

 

3.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파일 참조) 필수

.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참조) 필수

. 주민등록등본 1(원본)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 1(첨부파일 참조) 필수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전형방법

   

전형절차

일 정

장 소

대 상

내 용

1

서류접수

6. 15.()~ 6. 29.()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서류심사

통과자발표

7. 6.()

개별통지

2

·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7. 10.()

기쁨의

복지재단 디딤홀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MMPI-2(1시간)

검사 후 면접심사

면접심사

통과자발표

7. 17.()

개별통지

3

보수교육

이수

7. 21.()~ 7. 22.()

기쁨의

복지재단 언더우드

2차 면접심사 통과자에 한함

?16시간 이수

-기본과정(8시간)

-특화과정(8시간)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4

현장실습

수료

개별공지

이용자가정

3차 보수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20시간 이내 이수

-기존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실습 참가비 2만원

최종합격자 발표

8. 31.()

개별통지

근로계약 체결

9. 1.()

센터 내

4차 현장실습

수료자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5. 아이돌보미 활동

.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활동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 (8,600), 법정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 -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1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12시간 한도

. 아이돌보미직무 :

- 시간제 돌봄 활동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영아 종일제 돌봄 활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 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법 제6조에 근거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면접심사 통과 후 최종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에서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30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관련 문의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54-24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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